http://www.asiae.co.kr/article/2019102309474623884
[단독]혐오악플 차단·삭제...설리法 금주 중 발의
혐오성 악성댓글을 플랫폼 사업자가 자동삭제하거나 해당 IP를 차단 조치하는 이른바 '설리법(악플방지법)'이 금주 중 발의된다. 가수 겸 배우 고(故) 설리(본명 최진리·향년 25세)의 사망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혐오성 악플(악성 댓글)의 폐해를 막기 위한 입법조치다. 23일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를 계획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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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혐오성 악성댓글을 플랫폼 사업자가 자동삭제하거나 해당 IP를 차단 조치하는 이른바 '설리법(악플방지법)'에 관한 기사이다. 법안의 뼈대는 차별적, 혐오적 표현의 게시물이나 댓글 등을 플랫폼 사업자가 사전에 인지하여 삭제하고, 게시자의 IP 접근을 차단하거나 이용을 중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듯, 이 법안은 악플러 개인이 아닌, 악플을 통한 트래픽 수익을 가져가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초점을 맞춘 점이 차별점이다. 즉, 악플을 통해 가장 큰 수익을 차지하는 네이버 등 포털과 커뮤니티 운영사, 인터넷 매체들의 부당이득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인터넷 준실명제(아이디,IP공개)'보다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한 이 법안이 실효성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해외사업자의 해당 법안 적용 여부도 세심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국내 인터넷업체들만 규제를 받는다면 악플이 해외 CP에만 쏠릴 수 있기 때문이다. [COMMENT] 필자는 이 기사에서 언급된 '혐오'나 '차별'적 악성댓글을 판단할 준거를 마련해야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여러 논문에서 보았듯이, 혐오표현에 관한 개념 설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여전히 우리나라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혐오'나 '차별'에 대한 법적 정의가 미비한 상황이다. 따라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 전문가들간의 활발한 논의와 토론으로 혐오표현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활발한 담론을 형성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 역시 중요할 것이다. 부디 적극적인 여론으로 부디 '설리법(악플방지법)'이 제정되어 우리 사회의 혐오, 차별표현이 사라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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